복지를 부르짖는 북유럽, 프랑스의 상속세는 어떨까?
막연하게 거기도 세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나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다.
그냥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의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5~30억
실제 자녀들의 공제는 인적공제, 일괄 공제, 금융재산상속 공제 등 공제를 하고나면 자녀들의 공제는 2천만원.
5억원 이하 20% 상속세 납부.
금융자산 상속
금융자산은 2억원 한도로 20% 공제. (증여는 공제 없음)
예를 들면 5억원 상속시 4억 분량의 상속세 과세
50억원 상속시 48억 분량의 상속세 과세
주식 상속
기업의 지분은 금융자산이므로 금융자산 상속에 속함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대구간 50%
최대주주의 주식은 이 50%에 20% 할증이어서 실질적인 최고 세율은 60%.
이 경우 OECD 최고 요율의 상속세. 한국 다음은 일본 (55%)
할증률이 30%에서 2019년에 20%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고세율
부동산 상속
부동산 가격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기에 시세보다 낮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해외사례
OECD 35개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13개국.
미국
1158만USD 미만을 상속받는 경우는 상속세 면제.
오늘 환율은 1200원을 넘었지만 환율 1150원 기준으로 보면 133억 원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상속세를 낼 일이 없다.
일본
상속세율 55%
상속세가 없는 OECD 국가들
- 노르웨이 (2014년 폐지)
- 체코 (2014년 폐지)
- 스웨덴 (2005년 폐지)
- 멕시코 (2005년 폐지)
- 슬로바키아 (2004년 폐지)
- 포르투칼 (2004년 폐지)
- 뉴질랜드 (1992년 폐지)
- 이스라엘 (1981년 폐지)
- 호주 (1979년 폐지)
- 캐나다 (1972년 폐지)
- 라트비아 (상속세를 부과한 적이 없음)
- 에스토니아 (상속세를 부과한 적이 없음)
추가 설명 : 오스트리아는 2008년에 상속세가 폐지되었으나 취득세의 일부분으로 편입하여서 실질적으로 상속세가 폐지되지 않음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의 차이
- 유산세 : ‘주는 사람’기준
- 유산취득세 : ‘받는 사람’기준
여기서 생기는 차이는 ‘유산세’기준으로 하면 주는 사람 기준이기에 여러명이 나누어 상속받더라도 절세효과가 전혀 없다.
금융자산 20억원을 4명이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유산세 기준으로는 2억원을 공제한 18억원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나머지 18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고 네명이 상속 받게 되고 유산 취득세 기준으로는 4명이 5억씩 상속받기에 5억의 20%인 1억을 공제받고 4억분량의 상속세만 납부하면 된다.
한줄로 정리하자면 유산취득세 기준이면 상속받는 사람이 많을 수록 절세 효과가 있다.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상속 취득세 기준으로 변경을 요구했지만 재정기획부에서 세수감소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기사링크)
유산세 기준 과세 OECD 국가
- 한국
- 미국
- 터키
- 헝가리
- 영국
유산 취득세 기준 과세 OECD 국가
위 5개국을 제외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머지 OECD국가.
상속세를 폐지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걷는다.
상속세는 받는 금액 전체에서 내는 방식이고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5억에 취득한 자산이 10억의 가치가 있으면 상속세는 10억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상속세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만 걷는 국가에서는 차액인 5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걷는 방식이지요.
최초 취득가격인 5억은 그대로 상속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기업 승계관점에서
기업 승계는 상속세 감면을 해주는 사례
- 벨기에 상속세 80%. 단, 직계가족이 기업을 물려받으면 상속세 30%로 감면
- 스웨덴 상속세 70%. 아스트라제네카 상속으로 인해 지분을 해외로 빼앗기고 상속세를 피해 이케아가 스웨덴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자 진보성향인 사민당 정권에서 상속세 폐지.
이 부분이 놀라웠다.
한국은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구실로 최대주주에게 상속세 중과를 하는데 북유럽은 오히려 기업승계는 상속세를 할인해주고 스웨덴은 이케아를 지키기 위해 상속세를 없앴다.
스웨덴은 상속세를 폐지한 이후 오히려 세수가 늘었다고 한다.
일본의 미래?
일본의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높은 상속세율이다. 상속세를 피해 해외이민을 사는 사례가 늘고 있고 상속세를 피해서 이민오는 자들이 돈을 들고오니 비자를 내주고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대표적으로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많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