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신고하기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 확정일자 신고를 하는 이유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한 후기.

이사할 때 마다 번거롭고 왜 이런 법으로 채권순위를 메겨 세입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지 알 수 없지만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보증금이 클 수록 더더욱 해야 하고 보증금이 크지 않아도 보증금을 제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받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신고가 필요하다. (이것 조차도 100% 보호가 되는게 아니기 때문)

받을 돈 재 때 못받는 게 임금체불이나 자영업자, 사업자만 겪는 일이 아니다.

100~200만원의 소액 보증금도 제 때 못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니 법적 구속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후기 – 꼭 동사무소에 가서 하시길

오늘 이사를 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를 할 생각은 없었다.

다만,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까지는 간단하게 끝났는데 확정일자 받는 시스템이 먹통이라 지금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한다.

대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들어가면 공인인증서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게 시작이었다.

(링크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그다지 민원인 친화적인 사이트가 아니라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한다거나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 안가는게 많은 사이트이다.

모든 정부 사이트가 그렇지만 인터넷 확정일자 신고 하는 이 사이트도 ‘시간 잡아먹는 블랙홀’이다.

동사무소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서 하는게 시간이 더 절약된다.

서버 다운 되었다고 지금 확정일자 신고가 불가능 하다고 하여 뭣도 모르고 인터넷으로 직접 하며 빠꾸먹고 시간 많이 버렸다.

이 글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주민센터(동사무소)가서 직접 하시기를..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방법

준비물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스캔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익스플로러가 설치된 PC

입력한다고 끝이 아니라 주민센터 직원이 검수를 해서 틀린 부분을 찾아내고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한 번에 통과를 못 한다.

(계약서와 똑같이 적어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 또 강조 하는 이유)

여기서 광역시도, 시군구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누른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왼쪽의 ‘임대차 신고’에서 ‘신고서 등록’을 누르면 된다.

여기서 부터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액티브 X설치를 요구한다.

자동설치가 되지 않아 수동설치하고 수동설치도 잘 안되어서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파일 다시 설치하고 반복하다 접속 성공했다.

오른쪽 드롭다운을 눌러 해당 ‘행정동’을 선택하고 ‘검색’버튼을 눌러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게’적어야 한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면 주민센터 직원이 똑같은지 검수하고 처리한다.

먼저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누른다.

임차인 정보는 계약서의 내용과 똑같이 적을 것.!

‘저장’버튼을 누르면 실명확인을 요구한다. ‘확인’을 누르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왼쪽의 저 숫자를 ‘인증번호’란에 입력한다.

위와 같이 ‘임차인’ 정보가 목록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임대인 등록/추가’버튼을 눌러 임대인 정보도 입력해야 한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도 계약서에 나와있으니 계약서와 주소, 동 호수 똑같이 입력하면 된다.

위 그림처럼 ‘임대인’ ‘임차인’모두 들어가있으면 성공.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계약서 첨부’ 버튼을 눌러 계약서를 첨부한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계약서는 읽기 좋도록 선명한 화질로 스캔하여 올려야 한다.

‘찾아보기’버튼을 눌러 파일을 선택하고 파란색 ‘추가’버튼을 누르면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파일 업로드 목록에 임대차계약서가 나오면 성공.

‘닫기’버튼을 누른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건물 이름이 검색되지 않는다.

당황하지 말고 ‘기타유형’항목에 있는 저 파란색 ‘주소입력’버튼을 누르면 된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원룸 투룸처럼 건물 전체의 주인이 1명이고 세입자가 여려명인 ‘주택 유형’은 ‘다가구 주택’이다.

‘임대 면적’도 계약서에 나와있다. ‘전용 면적’만 적힌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전용 면적’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모두 작성하고 ‘등록완료’를 누른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입력된 전체 내용을 다시 ‘계약서’와 같은지 확인해보고 ‘작성완료’를 누른다.

황색 ‘서명하기’버튼을 누르면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서명’으로 간주된다. 서명하기를 누르고 서명란을 따로 찾아서 헤매지 말자.

신고 후에 혹시나 일반전화(경기도는 031, 서울은 02)로 전화가 온다면 받자.

무언가 잘못 입력해서 다시 입력해달라는 주민센터 직원의 전화일 가능성이 높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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