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혜택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대에 8년된 경차 마티즈 수동을 타면서 느꼈던 많은 경차 혜택.

30대인 지금 1600cc 승용차 하나, 업무용 경차 레이 한대. 총 두 대를 굴리고 있다.

다시 경차를 타면서 경차 혜택 좀 정리해보고 싶었다.

경차 규격

2008년 부터 현재까지

경차는 규격을 정해두고 이 규격안에 드는 차는 경차로 하고 있다.

현재 규격은 2008년에 적용된 규격이다.

  • 배기량 1,000cc미만
  • 전장(길이) 3,600mm 미만
  • 전폭(너비) 1,600mm 미만
  • 전고(높이) 2,000mm 미만

2008년 이전의 경차 규격 (경차규격의 비하인드 스토리)

  • 배기량 800cc 이하
  • 전장(길이) 3,500mm 미만
  • 전폭(너비) 1,500mm 미만
  • 전고(높이) 2,000mm 미만

1993년 전후로 정부에서 경차 프로젝트(당시 명칭으로 국민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아자동차는 유럽 경차 규격에 맞추어 국민차를 개발중이었고 대우자동차는 일본에서 들여온 일본 경차를 판매할 계획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유럽기준이 아닌 일본 경차에 가깝게 만들어졌다.

이에 대우는 스즈키 알토 800cc의 생산라인, 금형을 인수하여 ‘티코’라고 이름붙이고 ‘대우 국민차’라고 판매했고 당시 기아에서 개발하고 있던 프로젝트명 ‘모닝'(상품명이 아닌 당시 프로젝트명이 ‘모닝’이었다.)은 개발을 중단해버렸다.

90년대 말 들어 다시 현대기아차는 경차를 만들어 판매했고 (아토스, 비스토) IMF직후까지는 경차가 잘 팔렸지만 판매가 지지부진하면서 현대 기아는 경차 분야에서 손을 땠다.

정부는 경차의 연비 개선 (800cc보다 1000cc가 효율이 더 좋다고 알려짐)과 유럽시장에서의 국내 경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럽사이즈에 가깝게 경차규격을 더 늘렸다.

그리고 기아자동차에서 예전에 출시하지 못했던 ‘기아 국민차 모닝’의 프로젝트명을 그대로 상품명으로 이어받은 경차 ‘모닝’을 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실험적으로 만든 박스카 ‘레이’도 출시했다.

경차 혜택 1 – 저렴한 자동차세

1000cc 미만 경차는 연간 cc당 80원의 자동차세가 발생한다.

모닝, 레이 기준으로 배기량이 998cc이니 연간 자동차세는 79,840원이다.

출고 3년차 부터는 연간 5%p 씩 자동차세 할인율이 추가되어 12년이 넘으면 자동차세를 절반으로 낸다.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할인은 경차 뿐만이 아닌 전 차종 공통)

아반떼 같은 1600cc 미만 차량은 cc당 140원의 자동차세를 내며 아반떼의 경우 1598cc이니 연간 290,820원의 자동차세를 낸다.

쏘나타, 싼타페 등의 2000cc차량은 cc당 200원의 자동차세를 내며 1999cc이니 연간 519,740원의 자동차세를 낸다.

1600cc 소형차의 1/4 수준, 2000cc중형차의 15%수준의 자동차세를 낸다.

경차 혜택 2 – 구매시 취등록세 면제

경차는 구매시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취등록세는 신차, 중고차 구매하여 등록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차값의 7%다.

1000만원짜리 아반떼를 중고차로 사면 취등록세로 70만원을 내야 한다.

한번 타서 15년~20년 차를 타면 크게 상관없긴 하지만

사정상 차를 바꿀 때 마다 이 7%의 세금은 부담스럽다.

경차 혜택 3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경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절반이다.

덕분에 마티즈로 장거리 출퇴근하던 시절 가끔 늦으면 고속도로를 탔는데 아주 기분이 좋았다.

경차 혜택 4 – 공영주차장 주차비 50% 할인

지금은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차)도 50% 할인 해준다.

경차는 예전부터 할인해주고 있었다.

경차 혜택 5 – 경차 전용 주차면 이용 가능

아파트나 빌딩의 지하주차장에는 정식 주차면을 만들기에는 약간 좁은 구간이 있다. 이런곳에는 파란선으로 주차구획 선을 긋고 ‘경차전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 출입구나 엘리베이터에서 가깝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노상 주차장에도 경차 전용 주차장이 섞인 경우가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항상 대기가 많이 밀려 있지만 ‘경차 전용 거주자 우선 주차’같은 경우에는 즉시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다.

서울에 살 때 마티즈2를 샀던 이유가 바로 이 경차전용 주차 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유류세 환급 가능

1인 1가구 1경차일 경우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250원의 유류세 환급이 가능하다.

MB정부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제도인데 현재는 리터당 250원으로 연간 한도 30만원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계산해보면 연간 1200리터를 250원 할인받고 넣는 셈)

1인 1가구 1경차가 조건이며 조건에 부합하면 경차전용 유류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차 혜택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업무상 필요한 차량의 유지비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때 몇가지 제한사항이 있다.

모든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경차, 화물차(번호판이 7~8로 시작), 9인승 이상 승합차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차량 구매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공제(환급)를 받을 수 있고 주유비도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구매비, 수리비, 유지비, 주유비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단,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어있기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그 외 경차의 장점

그 외 안타보면 모르는 경차의 장점

타이어 값이 싸다.

내가 마티즈2를 타고 다닐 때 타이어 네짝을 한번에 가는데 28만원이 들었는데

무쏘를 타는 친구는 비슷한 시기에 타이어 두짝을 갈았는데 29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ㅋㅋㅋ

다만, 경차 타이어가 지름이 작기에 다른 차보다 좀 빨리 닳기는 한다.

빨리 닳지만 그래도 2배로 빨리 닳는 정도는 아니니 타이어 값이 싸긴 싸다.

돈 없다고 엄살 부리기에 좋다.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직원이 아닌 대표자의 신분이면 거래처에 가서 돈 없다고 엄살 부리면 유리한 경우가 있다.

거래처 부장님 붙잡고 요즘 많이 어렵다고 단가 백원만 내려서 물건 달라고 읍소해놓고 집에 갈 때 독일차 끌고 가면

좀 그렇다.

경차타고 가면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백원만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엄살 부리기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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