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서 자동차의 정의
자동차는 교통수송수단의 하나로서, 우리의 사회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환경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제조, 사용, 유지보수 등의 각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반드시 규제해야 할 사항이 발생됨.
특히 자동차는 기술이나 지식, 경험에있어 비교적 숙달되지않은 보통 사람이 사용하는 대중상품이기 때문에 더욱 완벽한 각종 법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규는 각 국가와 지방의 시대적 가치의 산물이고 법규의 구조도 복잡다단하기때문에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국제적인 법규의 통일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지만 각국의 국익과 국민성 때문에 한계에 부딪치고있다.
최초의 자동차 법규 : “붉은깃발법“: 1865년, 영국/빅토리아여왕
- 1대의자동차에3인의운전수를태운다.
- 그 중 한명은 낮에는 붉은깃발, 밤에는 붉은등을가지고 55m 앞을 달리면서 자동차가 온다는 것을 알려야한다.
- 최고속도를 6.4km/h 이하로 한다.
- 시가지에서는 최고속도를 3.2km/h 로 한다.
- 2 톤 단위로 세금을 물고 시경계나 주경계를 넘을 때는 도로세를 내도록 한다.
- 밤에는 촛불이나 가스불을 달고 운행해야한다.
법규 평가
- 당시 최고 시속 40 km로 달리던 자동차를 6.4km/h의 속도로제한함
- 영국의 자동차산업을 얼어붙게함
- 1896년 이 법이폐지 됨.
- 하지만 이미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의 자동차산업이 본궤도에 오른후였다.
한국 최초의 자동차 법규
- ‘자동차취체규칙‘: 1915, 경무총감부(현내무부격)
-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교습소를 수료한 후 운전감찰증 필요.
- 넓은 길 가운데로 다니되 서로 비킬때는 우측통행을 해야된다.
- 속도는 최고 시속 25km를 넘지 못한다.
- 정차기(브레이크)와 소리통(크락숀), 그리고앞을밝히는화경(헤드라이트)가 필히 있어야 한다.
법규 평가
- 이 때 자동차수가 서울에 50대, 지방에 30대밖에 되지않아, 이 법은 5년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다.
미국후방시계강화법규(FMVSS111)초안
제정 목적
- 후진시 우발적 보행자 충돌 사고방지
- 연간 평균 사망자 수 292 명
- 상해자수 18,000 명 중 5세이하, 70세이상사고비율높음(* 5세이하유아44%)
주요 규제
- 시인성 규제 – 차량후방7개지점에0.8m 높이의실린더기둥설치후, 법규요구실린더영역을 볼 수 있을것(부분or 전체)
- 후방카메라 장착
- 디스플레이 장착
- 디스플레이 OFF기능은 없을 것.
탑승자이탈방지법규(FMVSS 226) 확정
제정 목적
- 차량 전복시 측면 유리를 통한 승객 이탈 방지
- 대상차종 : 승용/ MPV (컨버터블 제외)
- 적용대상 : 1~3열 측면 창유리
규제 내용
헤드폼으로 충격하여 기준면 이탈량 100mm 이내 만족 필요
- 전복 감지 기능 필요
- 측면, 커튼 에어백 필요
IIHS
- IIHS :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미국의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
정면 오프셋 충돌
- 40 mph, 40% 정면 offset
- 차체 변형, 더미 거동, 상해치 등 종합평가
측면충돌
- 31 mph 측면충돌
- 차체 변형, 더미 거동, 상해치 등 종합평가
Head Rest 평가
- 정적 평가 : 높이 및 백셋 (Back Set)
- 동적 평가 : 정적평가에서 Acceptable 이상 등급만 실시
범퍼 평가
- 전방 Full Lap 충돌
- 후방 Full Lap 충돌
- 전방 코너 충돌
- 후방 코너 충돌
미국의 규제 강화방향
- 신 규정 개발 중점에서 법규 적합성 감시 강화 위주로 변화함
- 전임국장 Margo Oge : 제작사 자율성 허용, 신법규 제정 강화 (GHG, LEV3 등)
- 신임국장 Chris Grundler : 법규준수검증강화
GTR 제정 (Global Technical Regulation)
필요성
- 현 상황은 국가별 개별 법규 제정 운영.
- 국가별 별도 인증으로 인한 비용 낭비
- 제조사의 과도한 개발 부담
내용
- 세계표준규정 제정 추진
- 1998년 협정
- 현재 25개국 가입 (한국 포함)
자동차의 법규란?
소비자, 시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다.